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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가입 당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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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규 기자]
홍성군청

홍성군청


(홍성=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홍성군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운행을 위해 반드시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특히 의무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말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권 말소된 차량은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며, 재등록 시 추가 비용과 행정절차가 발생한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륜차 최대 30만원, 비사업용자동차 최대 90만원, 사업용자동차는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미정 교통과장은 "자동차 책임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라며, "차량 소유자께서는 보험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은 앞으로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qs@hanmail.net.<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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