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벌어진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5일 법원이 각하했다.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유족들 중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 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유족들이 제기했다. 당시 위원회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원과 위로지원금 3억원 등 4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추가로 밝혀지자 유족들은 “부실 구조 사실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유족들은 2015년 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대표를 정해 보상금 신청·수령권 등을 위임했는데, 이러한 대리권 행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보상금을 정한 뒤 동의를 얻는 ‘화해’”라며 “화해 절차에서 판단 누락이라 볼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화해 절차에서 구체적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 누락으로 인한 재심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예컨대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 지급 결정서에 ‘세월호 운영사였던 청해진해운의 책임에 따라 배·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고 국가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결정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세월호 유족들 중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 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유족들이 제기했다. 당시 위원회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원과 위로지원금 3억원 등 4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추가로 밝혀지자 유족들은 “부실 구조 사실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유족들은 2015년 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대표를 정해 보상금 신청·수령권 등을 위임했는데, 이러한 대리권 행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보상금을 정한 뒤 동의를 얻는 ‘화해’”라며 “화해 절차에서 판단 누락이라 볼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화해 절차에서 구체적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 누락으로 인한 재심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예컨대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 지급 결정서에 ‘세월호 운영사였던 청해진해운의 책임에 따라 배·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고 국가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결정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화해 절차에서의 판단 누락으로 재심을 해야 한다면 30일 이내 청구가 돼야 한다”며 “기준 시점은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소송은 2018년 12월 제기된 것이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다. 대리권 위임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족 명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엔 ‘대표자에게 신청권·보상금 수령권까지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고 이에 따라 수령 절차가 종료됐다”며 “이로 인한 재심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1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기각했다. 이 조항은 ‘위원회의 배상금·위로 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유족들은 화해 성립이 손해배상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법률 해석의 영역”이라며 “대법원은 법률 해석이 위헌인지 여부는 위헌심판 제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유족들은 이날 선고와는 별개로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재판을 맡은 민사28부는 2019년 3월 변론을 연기한 뒤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재개하기로 한 상태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