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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허위학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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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4월 한 여론조사에서 장 부원장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지지율 27.2%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어 나온 수치 86.7%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크게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다만 허위 학력 공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장 부원장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는 장 부원장이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됐다.

2심은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 때문에 논란이 일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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