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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민)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세 차례나 적발됐다. 당시 ㄱ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만취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이후 면허 취소 상태에서 추가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심지어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ㄱ씨를 구속하고, 범행 도구인 피고인 소유 승용차와 차열쇠를 압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검은 음주운전 재범 억제를 위해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재범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차량 압수를 적극 검토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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