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주택 심의 절차를 통합하고 소규모·비아파트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이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 "공공주택 건립 시 심의 통합을"
우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 소규모·비아파트 '맞춤형 규제 완화'요청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 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개선 건의했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층수가 1개층 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보다 활발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북측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높이 10m 이하는 1.5미터 이상,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띄워야 한다.
■ 주택조합·정비사업 관리 강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 및 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