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수년간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강한 파장이 일고 있다. 단순히 한 브랜드의 패소를 넘어 국내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전반이 법적 검증대에 오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는 이번 판결이 '피자헛 특수 사례'에 그칠지 차액가맹금 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숨은 로열티' 인정 안 한 법원…피자헛 215억 반환 확정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본사가 총수입의 약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으로 수취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계약상 근거와 지급 합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해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사진=챗GPT 제공] |
◆ '숨은 로열티' 인정 안 한 법원…피자헛 215억 반환 확정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본사가 총수입의 약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으로 수취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차액가맹금에 대한 계약상 근거와 지급 합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해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피자헛이 가맹점과 해당 구조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본사가 이미 로열티를 받고 있음에도 계약서에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별도로 취한 점이 결정적인 패소 사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자헛 로고. [사진=한국피자헛 제공] |
◆ 한국형 프차 모델 시험대…연쇄소송 우려 커져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그동안 차액가맹금이 사실상 본사의 핵심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미국과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로열티 대신 원재료 납품가에 이를 포함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이를 '납품가 포함형 로열티 모델'이라고 부른다.
반면 법원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기준을 폭넓게 적용할 경우 이번 판결이 연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영세·중소 프랜차이즈가 다수를 차지하는 산업 구조상 이후 소송 비용과 환급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는 브랜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차액가맹금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의 핵심 판단은 가맹점이 본사가 얼마를 수취하는지 알고 동의했는지, 즉 '숨겨진 로열티'의 투명성과 합의 여부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형 프랜차이즈 모델을 부정하기보다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신호에 가깝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매장 및 배달 주문 메뉴판에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고지해야 되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실시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치킨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12.15 choipix16@newspim.com |
◆ 피자헛 "판결 존중"…업계·점주 반응은 극과 극
이번 판결을 두고 업계와 가맹점주 단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판결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상거래 관행을 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가 로열티 대신 납품마진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발전해 왔고, 이는 영세 가맹본부와 국내 유통 환경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부당하고 과도한 차액가맹금 관행에 대한 불법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본사들이 유통마진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점 수익을 잠식해 왔고, 계약서에 근거 없이 사실상 숨겨진 로열티를 받아 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로열티 중심의 투명한 프랜차이즈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회생절차와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 취지를 성실히 반영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가맹점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주문·배달·매장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본사가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매각과 회생 절차 역시 계획대로 진행해 경영 정상화와 브랜드 가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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