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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희, "대전·충남 교육감,'지방 교육자치 특별법' 제정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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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명노희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가 15일 대전시의회를 찾아 대전 설동호 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을 향해 "지방 교육자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의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명 예정자는 "일부 정치인이나 중앙 정부 장관에게 읍소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교육 자치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을 통해 교육감의 권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만큼,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 지방 교육의 혁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대한민국 '1극 체제'에서 '5극 또는 5극 3특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 국가적 비전과 일맥상통하며 대전·충남 메가시티 논의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 교육을 초혁신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만이 입시 평가, 학교 운영 시스템, 재정 등 교육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노희 예정자는 "이 특별법 제정이 단순히 선택 사항이 아니라, 임기 종료를 앞둔 현 교육감들의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 권력은 결코 '잠자는 지방 권력'에 스스로 권한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전·충남 두 교육감이 협의해 여야 의원 발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노희,대전교육감,충남교육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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