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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2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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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스마트 납부알림 서비스 통해 납부편의 제고...다음달 2일까지 납부

인천시청 신청사 배치도 /인천시

인천시청 신청사 배치도 /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9만6262건, 총12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억 원 증가했다. 무선국(이동국)과 통신판매업 면허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인가·허가·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월에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텔레뱅킹(ARS) 등 비대면 납부 방법을 활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는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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