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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 기대감에 ‘달러보험’ 판매 급증…금감원 소비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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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들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들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달러 보험’ 상품 판매가 급증하자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5일 “달러 보험은 환율과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달러 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을 모두 미국 달러로 하는 상품으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형태로 판매가 이뤄진다.

환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로 이어지면서 달러 보험 판매가 급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달러 보험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5년(1~10월) 9만5421건으로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달러 보험이 환차익을 노리는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되므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받는 보험금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금감원은 “달러 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된 장기 상품(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는데,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이 낸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달러 보험의 목적과 위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 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필요하면 현장 검사로 전환해 판매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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