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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에 'K-팝 성지' 짓자…곽규택, 항만공사 주도 개발 법안 발의

뉴스1 임순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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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회의원.(곽규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곽규택 국회의원.(곽규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장기간 표류 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상부 시설(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개발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지 조성까지만 가능하고 상부 시설에 대한 직접 개발 권한이 없더. 이와 관련 "민간사업자의 막대한 투자 부담과 리스크 탓에 랜드마크 부지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공공이 핵심 개발 주체로 나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곽 의원은 법 개정과 함께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K-팝 글로벌 공연장' 조성을 제안했다.

곽 의원은 "북항은 부산역,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해 해외 팬들이 항공과 크루즈로 접근하기 최적 입지"라며 "도쿄, 상하이, 동남아 등 아시아 팬이 집결하는 K-팝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랜드마크 부지에 공연장이 들어설 경우 공연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 전시, 관광이 결합한 '365일 작동하는 문화 플랫폼'이 되어 북항 전체 상권을 살리는 핵심 앵커 시설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곽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만과 물류 중심이었던 부산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허브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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