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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장관 "여성농업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 보장"

뉴스1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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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방문, 현장 간담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미소 짓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미소 짓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여성농업인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중요한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특수건강검진 사업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여성농업인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51~80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농약중독·근골격계·골절위험도·심혈관계·폐질환 등 항목에 대해 검진비용(22만 원, 국비 50%)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직접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현장 접수를 하더라도 농업경영체등록증을 통해 등록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농업e지' 앱을 통한 원-스톱 검진 신청을 가능하게 해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경영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여성 전담부서 정규 조직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화장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접근성이 확대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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