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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옥시 상대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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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3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3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5일 피해자 26명이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24명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피해자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2018년 1월 옥시의 전직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기존의 피해구제체계를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게 골자로 치료비·위자료 등 배상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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