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5.01.1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한국피자헛이 15일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회생절차와 관계 법령·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고객 주문·메뉴 운영·배달과 매장 서비스 등을 기존처럼 유지하고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와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채권자 보호·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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