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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행안부, 지자체 공유재산 의결권 침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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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영동군의회는 15일 최근 영동군 국악문화예술과에 보내온 행정안전부의 공문내용을 보고받고 일제히 "행안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의결권에 월권하지 말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영동군의회 의원일동은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결 사항'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영동군의회는 2025년 10월 제33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결과, 그동안 공원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역할 구분과 업무 처리 방식, 시설관리, 예산 집행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동군의회가 숙의와 심사를 거쳐 내린 민주적 결정"이라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의회가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으로 지역의 실정과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고유한 의무이자 권한임에도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결권'을 정면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영동군으로 보내와 헌법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노근리거창사건등처리과)에서는 특정 단체로의 민간위탁을 종용하고, 지자체의 정당한 직영 추진을 중단시키며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의결권'이 자치권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며 지방의회는 그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은 주민의 뜻을 받아들인 정당한 자치권의 행사임에도 '자치권과 무관하다'는 행정안전부의 논리는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는'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도리어 구시대적인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영동군의 자치행정을 부정하고, 특정 단체를 위한 듯한 일방적인 이번 권고는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비지원은 특정 단체와의 재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과 주민의 뜻을 뒷받침하는 지원책으로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영동군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결권과 자치권을 부정하는 내용의 공문에 대하여 해명하라 ▷근거없는 특정단체에 대한 위탁 압박을 중단하라 ▷영동군의 자율적 직영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을 존중하라"고 밝혔다.

노근리평화공원 민간위탁 관련 공문에 의원 일동 성명 발표 영동군의회,지자체,공유재산,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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