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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공판 후 입장 밝히는 정기석 이사장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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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3명 손해배상 청구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6.1.15/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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