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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다운·캐시미어 함량 속인 17개 의류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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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에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겨울 옷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으로, 오리털 솜털이 75% 이상이어야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이랜드월드 등 적발된 업체들은 함량 미달 제품을 구스다운 혹은 다운으로 표시하거나 함량을 과장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우양통상과 인디에프 등은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과장하거나 속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고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피해 구제 조치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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