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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전체판사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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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5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시작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등법원장)를 개최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와 관련해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지난 6일부터 정식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또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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