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기자(=진도)(gjnews0526@hanmail.net)]
전남 진도군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친절한 1:1 전담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과 사회배려대상자(노약자·장애인 등)가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군은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민원후견인 7명을 지정했다.
▲진도군청사 전경ⓒ진도군 제공 |
민원후견인은 세밀한 민원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 관련법 검토, 처리 과정과 결과 안내 등 민원을 신청하는 것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해 준다.
또 활동 완료 후 에 활동일지를 작성해 민원후견 활동의 기술(노하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민원인의 민원 처리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진도군은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 장애인 편의기능 무인민원발급기,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민원처리 사전예고 5일제 등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최고 등급 '가'등급을 받았다.
[김영란 기자(=진도)(gjnews05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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