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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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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인 원심을 유지했으나, 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부원장의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혐의에 대한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장 부원장은 2024년 4월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물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고, 문자로 발송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당선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로, 당시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가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장 부원장은 27.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장 부원장은 그러나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해 홍보물을 제작해 뿌렸다.

원심은 해당 문구만으로 장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들은 여론조사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홍보물 중 제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문구의 위치와 글자 크기에 비춰볼 때, 홍보물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인정했다.


장 대표는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 중퇴'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해 기소됐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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