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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체류자격 변경’ 알선…행정사·모집책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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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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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들의 장기체류를 돕겠다며 허위 서류로 체류 자격 변경을 알선한 행정사와 모집책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7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서류 제출·알선 위반 혐의로 행정사 ㄱ(40대)씨와 몽골인 모집책 ㄴ(40대)·ㄷ(30대)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이미 공개된 특허를 그대로 베끼거나 조합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처에서 출원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기술창업활동 ‘디(D)-10-2’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신청자 1인당 약 400만~6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생 출신의 거주 체류자격 소지자인 몽골인 ㄴ씨와 박사과정 유학생 ㄷ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몽골인들을 모집해 ㄱ씨에게 소개하고, 수임료의 30~40%를 대가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무소는 이 같은 방식으로 허위 신청을 알선받은 규모가 몽골인 유학생 등을 포함해 3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행정사 ㄱ씨를 통한 기술창업활동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출입당국은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무소 관계자는 “허위 서류 제출 등 편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관련자들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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