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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는 15일 공단이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서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
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 등으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공단 측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급여를 더 지출해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건강보험 급여 지급은 건보공단의 의무일 뿐 손해가 아니며,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약 5년간의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도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공단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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