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원 손배소 2심도 패소

뉴시스 홍연우
원문보기
담배회사에 533억 손해배상 청구
1·2심 법원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역 인근에 마련된 흡연구역 모습이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2026.01.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역 인근에 마련된 흡연구역 모습이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2026.01.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년간 이어진 이른바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을 은폐한 채 이를 수입·제조·판매하면서 폐암 등 환자가 발생해 보험급여가 더 지출됐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건보공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1심은 폐암 등은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봤다.

건보공단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설한지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설한지
  2. 2명재완 무기징역
    명재완 무기징역
  3. 3트럼프 마차도 노벨평화상
    트럼프 마차도 노벨평화상
  4. 4흑백요리사2 최강록 우승
    흑백요리사2 최강록 우승
  5. 5구룡마을 화재
    구룡마을 화재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