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액가맹금은 가맹금…구체적 합의 없으면 부당이득"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피자헛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만큼의 금액을 더 받아 가는 개념으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유통 마진의 일종으로 여긴다.
이에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 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맹 계약상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에 한해 약 75억 원의 반환만 인정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더해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서 본사가 총 215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주가 본사가 지정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경우 거래 대상이나 상대방,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다"며 "가맹본부가 비용 보전을 원한다면 계약에 명시하거나, 비용 산정 자료를 제시해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여 피자헛 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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