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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며 폐암 환자들에게 들어간 보험급여를 배상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건강보험공단이 “폐암·후두암이 발병한 흡연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533억원을 배상해달라”며 케이티앤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 2014년 9월12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 ‘담배소송’을 알리고 금연을 유도하는 홍보물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제조·유통사 등을 상대로 흡연 뒤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2003∼2012년 기준)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 53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4년 제기했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위험인자인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폐암과 후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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