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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시 교육자치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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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지난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출범 시 교육 분야만큼은 복수 교육감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지난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출범 시 교육 분야만큼은 복수 교육감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며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통합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하게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존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경, 지자체의 교육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을 요청했다.

강 회장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계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재정분권TF팀 구성 시 교육재정 전문가를 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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