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제공 |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범죄 단체 가입·활동,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총괄 40대 남성 A 씨 등 2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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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 2차 유인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대학 직원을 사칭한 1차 유인책은 가구점에 연락해 점주에게 책상 등을 구입할 것이라고 속인 뒤 당장 재고가 없는 책상 물량의 대리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차 유인책이 가구점 점주에게 ‘대리구매를 요청받지 않았느냐’고 연락해 대금을 가로채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명함, 가짜 공문 등을 제작해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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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는 외국에서 체류 중인 총책 등 노쇼 사기 범죄 단체의 조직원과 국내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합수부는 “앞으로도 범정부 초국가적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범죄 데이터 공유 및 상호 보완을 통한 원팀(One-Team) 수사로 급속히 변화·발전·확대되는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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