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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포상금 지급도

메트로신문사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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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차관 주재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 열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中企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盧 "신고 활성화…접수 건, 수사의뢰등 불법행위 엄중히 대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1월 중 도입·시행한다.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중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의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창업지원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 참석했다.

회의에선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했다. 또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최종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우선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려할 것을 감안해 적극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이달 중 도입한다.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니라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게 골자다. 신고를 바탕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취한다.

또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1월 초부터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 유인한다. 신고인에게는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현황 파악을 위해 중기부 소속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4개 기관 외에 기정원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관련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해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꾸리기도 했다.

노용석 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1월중 신고포상제도와 면책제도를 시행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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