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 서울 중구청 |
서울 중구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올해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30만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이나 질병·부상, 휴업·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중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금이 월 73만원에서 78만원으로 5만원 올랐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30만 1000원이 인상됐다. 지난해 중구에서는 약 880건의 긴급복지 지원이 이뤄졌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소득 기준은 192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856만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성을 고려해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위기에 놓인 이웃을 발견한 주민 누구나 동 주민센터나 복지 핫라인, 중구청 홈페이지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홍보와 위기가구 발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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