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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법원, 생중계 허가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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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법원이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내일(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법원이 언론사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급심인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것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등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특검은 "국가 원수가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없는 범행"이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58분 동안의 최후진술에서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 특검의 공소장이 코미디 같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이 내려진 상황에서, 내일 나올 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원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이어가죠.

오늘도 관련 회의가 열린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여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인데요.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심을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내일(16일) 첫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항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전담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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