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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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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오후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단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2014년 4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12년간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2020년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의 급여 지출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1심 법원은 2020년 폐암이나 후두암이 흡연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공단이 보험 급여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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