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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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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약 533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0년 1심은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환자들의 암 발병에는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했고, 이후 약 5년간 2심 재판이 이어졌다.

앞서 건보공단은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라며 "상고 이유서까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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