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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상현 의원직 지켰다…‘1025표차’ 패배한 민주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기각 [세상&]

헤럴드경제 양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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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임세준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남영희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이 청구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15일 기각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1025표 차이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배한 뒤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남 위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동·미추홀을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결정된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남 위원장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 투표지와 해당 선거구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개표상황표에 의한 공표 대신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해 선거사무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총선 동·미추홀을 개표 결과 남 위원장은 5만7705표(49.55%), 상대 후보였던 윤 의원은 5만8730표(50.44%)를 얻었다. 두 후보 간 표차는 1025표, 득표율은 0.89%포인트(p) 차였다.


남 위원장 측은 참관인들이 사전 관외 투표함 7개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남은 3개는 개표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했다. 남 후보는 재검표 과정을 거친 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 위원장은 2024년 4월 29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남 위원장은 소를 제기한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무신경하고 무책임한 투·개표 관리로 절차적 위반을 했다”며 “대법원에서 절차상 오류가 개표 결과에 오류를 초래했을 개연성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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