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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명절 먹거리 불법 유통 단속…대형마트 등 360곳

뉴스1 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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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가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차단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설 성수식품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대상은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 등 설 명절에 소비가 많은 품목으로,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냉장 제품을 냉동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위반 유형별 안내문을 현장에 배포해 영업자 스스로 법규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부터 판매 현장까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 건강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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