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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고용부 실장·주임검사 참고인 조사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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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고용노동부 전 실장을 15일 소환했다.

관봉권·쿠팡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안권섭 특검 현판./뉴스1

관봉권·쿠팡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안권섭 특검 현판./뉴스1


특검은 이날 고용노동부 전 노동정책실장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않으면, 그날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은 김씨를 상대로 취업 규칙 변경 당시 노동부의 기준 설정과 관리·감독 내용, 신고 사건 처리 절차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이날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주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지난달 30일 첫 조사 이후 세 번째다. 특검 관계자는 “주임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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