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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215억 반환` 판결에…프랜차이즈협회 “산업 붕괴 우려”

이데일리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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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 차액가맹금 판결에 입장문
“상거래 관행 흔드는 결정” 유감 표명
134만 고용 축소·유사 소송 확산시 줄폐업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본 이번 선고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근본부터 흔드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협회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은 자연스러운 상거래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는 유통 마진 성격의 대가라는 것이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중심 계약이 정착되기 어려운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차액가맹금은 자연스럽게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만 명의 가맹점사업자들 역시 수십여 년간 이어진 이러한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로 “매출 162조 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전체의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하는 영세·중소 브랜드 중심의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34만 명에 이르는 산업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고, K-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역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선고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유사 소송들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업계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양모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기간 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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