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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아들 장학금 논란에…조국 “내 딸과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라”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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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에 대해 형평성 있는 검증을 요구했다.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에 대해 형평성 있는 검증을 요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똑같은 잣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후보자 장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며 “똑같은 잣대로 이 후보자 장남의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신의 딸 조민씨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장학금 선정과 수수 관련해 나와 노 교수 사이에 어떠한 연락도 어떠한 청탁도 없었기에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뒤’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노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며 “이 유죄판결로 노 교수는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자식의 장학금 수령으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수령한 건을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고발조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그는 2011년 당시 5500만원을 증여받는 등 넉넉한 형편이었음에도 월 38만원 상당의 생활비 장학금을 수령해 비판을 샀다.

이에 대해 한국고등교육재단 관계자는 “장학생 선발은 공정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진행됐으며 가정 형편은 해당 장학제도의 선발 기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역시 “생활 형편을 따지는 장학금은 아니다”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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