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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일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다음 주는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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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16일)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 별로 모두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오늘(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내일(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를 이용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공무집행방해 형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다. 소추권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두고는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내일 선고가 향후 있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픽]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죄' 검찰 구형/ 사진=연합뉴스


이밖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주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첫 판결도 목전에 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2일 각각 1심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특히 내란 혐의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기일이 잡힌 한 전 총리의 경우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을 끕니다.

#윤석열 #사형 #체포방해 #결심공판 #김건희 #민중기특검팀 #비상계엄 #생중계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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