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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4.58% 감면…인제군, 내달 2일까지 접수

쿠키뉴스 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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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겨울 전경(쿠키뉴스 DB)

인제군청 겨울 전경(쿠키뉴스 DB)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15일 인제군에 따르면 매년 두 차례에 나눠 내던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제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총 6689건이 신청돼 약 5500만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 등 총 4회에 걸쳐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한편, 인제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만524건에 대해 총 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존속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영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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