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방송 중계가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 등도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