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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16일 선고 생중계된다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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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다. 이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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