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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호텔·콘도,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노동부 승인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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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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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시범 지역으로 승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은 이로써 서울, 부산, 강원, 제주, 경북에 이어 관광숙박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6번째 지역이 됐다.

도에 따르면 노동부 승인은 지난해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 지역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도와 전북관광협회는 지난해 6월 12∼20일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인력 수요 조사를 했는데, 94.6%인 53곳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했다.

필요 인원은 67명으로 건물청소원 55명, 주방 보조원·음식 서비스 종사원 각 6명이었다.

전북도는 호텔·콘도업에 외국인을 고용하면 숙박 서비스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비자·체류 정책 개선도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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