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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승인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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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처분 정당 판단 (출처=서울가정법원)

법원,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처분 정당 판단 (출처=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산업단지 계획지역 거주자 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 4월 국토부에 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신청하고, 7월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사업계획 관련 조건을 반영할 것을 전제로 협의했고, 국토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 모두 원고 자격이 있다고 보면서도, 승인 절차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이 조건부로 협의하고, 승인기관이 처분 후 협의내용 반영 결과를 다시 환경부에 통보하는 방식은 법령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정부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며, 유해물질과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하는 의무는 이미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3년 3월 확정된 국가산업단지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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