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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녀에 천억 썼다'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유…일부 무죄

뉴스1 권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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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명예훼손 혐의 유죄…최 회장 관련 명예훼손 무죄

1심 재판부 "동거녀 및 가족 위해 600억 넘는 지출은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4.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4.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최 회장과 관련한 '1000억 원' 표현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 모 씨(70·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게시물 중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 정황,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전제 사실로 삼고 있는 부분의 핵심 요지는 최 회장이 동거녀에게 1000억 원을 증여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라면서 박 씨가 방송에서 사용한 '1000억 원' 표현의 의미를 따져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 발언의 정확한 취지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실제 증여했다'는 단정이라기보다는 재단 설립, 부동산 매입, 생활비·학비 등 김 이사과 자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전한 금액이 '1000억 원에 가깝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녀 및 출생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하거나 주택 신축 비용 등과 관련해 총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 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최 회장이 동거녀 및 가족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표현한 1000억 원의 수치는 피고인이 동거녀 등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숫자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이 적시한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 관련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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