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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무인기로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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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징계의결서를 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는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도 무인기 작전은 비례성과 필요성, 즉시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보안이 취약한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해 우리 군의 군사상 기밀이 적에 누설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인기 작전은 유엔군사령부와 소통 없이 이뤄졌고, 정전협정 위반 사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례보고에 보고돼 대외적으로 우리 군이 국제법규를 경시한다는 인식을 줄 위험도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인기는 재작년 10월 3일 새벽 백령도에서 2대가 평양으로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11차례에 걸쳐 18대가 평양과 원산, 개성, 남포 등으로 날아갔고 작전엔 드론작전사령부 장병 59명이 동원됐다고 징계위는 적시했습니다.

징계위는 내란 특검 공소장과 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서, 여 전 사령관이 개인 스마트폰에 작성한 메모 등을 바탕으로 여 전 사령관의 혐의를 판단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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