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지난 2018년 첫 기소 이후 8년 만이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2016년 하나은행장 재임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류 전형과, 합숙 면접, 임원 면접에 개입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내용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했다는 혐의 또한 존재한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이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남녀 차별 채용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기에 함 회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함 회장의 부당한 개입을 인정했다. 이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자 하나금융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편 하나금융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대법원 선고 기일 다음 날인 오는 30일에 한다. 통상적으로 금융지주들이 매년 2월 초에 실적을 발표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하나금융도 그간 2월 초쯤 실적을 발표하고 이어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이를 앞당겼다"며 이번 대법원 상고심 결과와의 연관성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대법원 선고 기일이 발표되기 전 이사회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 30일을 실적 발표일로 정했다"고 억측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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