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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기후단체 원고적격 인정받았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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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5월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4년 5월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고 봤지만,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지난해 3월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산단 계획에서 전력 사용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산단 운영을 위해선 하루 약 10GW 규모의 전력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토부는 산단 내에 짓는 3GW의 직접배출량(연간 977만t)만 적시하고 나머지 7GW에 해당하는 간접배출량은 빠뜨렸다는 것이다. 또 LNG 발전설비의 50%를 수소 혼소(수소와 LNG를 함께 태우는 방식)로 발전하기로 했는데, 총량이 충분치 않은 데다 수소 조달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명의 원고는 대상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했다.


거주민뿐 아니라 기후단체도 환경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1명의 원고는 기후위기대응 문제에 관한 일반 국민 개개인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규정들에 따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려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계 법령이 있거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침해 우려를 증명해야 한다.

산단 계획 승인 과정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환경 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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