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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25표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기각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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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뉴스1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남 전 부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남 전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지역구에서 5만7705표(49.55%)를 득표했으나 5만8730표(50.44%)를 얻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0.9%) 차이로 낙선했다. 그는 이후 동·미추홀을 선관위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개표 과정 참여권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를 섞어 개표했다는 남 전 후보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당시 개표상황표 공표 대신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해 선거사무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결론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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