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4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주장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 사실 등 내용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동거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 연령,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10억9900만원을 이체한 사실, 김 이사와 자녀가 거주 중인 한남동 주택을 매입·신축하는 데 3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최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600억원을 넘는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했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박씨는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11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hjo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