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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 방해 등' 尹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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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0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도 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총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혐의별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침해와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8개의 재판을 받게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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