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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8억원 규모 친일파 후손 토지 국가 귀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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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 3명의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들이 친일 재산에 해당해 매각 대금 환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전경. 뉴시스

법무부 전경. 뉴시스


신우선과 박희양은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서훈 받았고,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들로부터 국가에 귀속된 토지는 총 24필지(약 4만5000㎡)으로 토지가액은 약 58억4000만원이다. 현재까지 신우선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1필지에 대해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처분한 13필지에 대해선 매각대금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박희양, 임선준 후손이 소유하다가 이미 처분한 경기도 구리시(2필지)와 경기도 여주시(8필지) 토지에 대해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와 함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해 가압류도 마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아울러 친일재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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